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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경국대학교 정보통신원 규정
제 정 2025. 02. 28 (규정 제84호)

(규정제84호)국립경국대학교 정보통신원규정.hwp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립경국대학교 정보통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업무) 국립경국대학교 정보통신원(이하 “정보통신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정보화 업무 기획 및 운영에 관한사항
  • 2. 학사·행정 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처리
  • 3.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체계의 구축 운영
  • 4.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
  • 5. 대학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
  • 6. 대학, 연구소, 부속기관의 정보화 지원
  • 7. 기타 대학정보화에 관련되는 사항
제3조(조직) ① 정보통신원에는 원장, 전산망팀, 학사행정팀, 정보화기획팀을 둘 수 있다.
② 원장은 국립경국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제4조(직무) ① 원장은 정보통신원을 대표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다음 각 호에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한다
  • 1. 정보기술 감독, 정보전략 수립 등 정보화에 관한 사항 총괄
  • 2. 전산화와 업무정보화를 결합한 새로운 업무방법의 혁신 주도
② 각 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  • 1. 전산망팀: 학내 전산망, 서버, 정보보안, 정보서비스,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
  • 2. 학사행정팀: 학사·입시·행정 업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
  • 3. 정보화기획팀: 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, 회계 및 서무, 교육 및 교육실습시설 관리, 대학 홈페이지 및 포탈, 정보통신원 제반 행정업무를 관장
제5조(시설물의 이용) 교육, 연구, 행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원 교육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이 대학교 학생
  • 2. 이 대학교 교직원
  • 3.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
제6조(시설물의 이용절차) 정보통신원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제7조(이용제한) 원장은 정보통신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제8조(이용비용) 정보통신원의 시설물 이용에 수반되는 경비는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제9조(운영협의회) ① 정보통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원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, 운영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④ 협의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1. 대학정보화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보통신원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타 대학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⑥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0조(운영세칙) 정보통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할 수 있다.
부칙(규정 제84호, 2025.2.28.)
  •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